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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계약서’에 대한 검색결과는 190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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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공간: 190건의 검색 결과를 찾았습니다.

  • 예산자료 기금관리주체
    • 자료공간 > 예산자료 > 기금관리주체
  •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2024-05-17
  • 대중문화예술인(가수·연기자) 표준전속계약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2024-05-01
  • 예술활동증명운영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1-11-22
    • 신설) 다. 기준 실적의 산정 시 ‘재난’ 과 관련된 조문 용어 및 문맥을 명확화하기 위해 용어를 정리(안 제14조제9항 개정) 라. 발표매체 중 서적의 인정기준은 제14조(기준 실적의 산정)에서의 서적의 경우와 같이 국제표준자료번호(ISBN/ISSN)로 부여받는 경우로 일원화(안 제15조제1항 개정) 마.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의 기준에서 스태프에 대한 기준이 명시된 곳에 대해 기존의 ‘별표’를 ‘시행규칙 별표’로 의미 명확화(안 제16조제4항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예술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 전자우편 : chuk@korea.kr ◦ 팩스 : 044-203-3473 4. 그 밖의...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2023.1월 개정) 2023-02-06
    • 등 단일화하여 수익에 대한 합리성이 낮은 경우(쇼핑시 사전고지 시간·횟수 초과의 경우, 부당한 금품 수수, 계약서상 여행 일정과 다른 일정 운영 및 추가 비용 지급, 지상 경비* 비중 등) 제9조 제6항 시정 명령 (명단 공개) 업무정지 1개월 지정 취소 * 지상경비란 항공료를 제외한 국내에서 진행하며 발생하는 경비 [별표3] 전담여행사 전자관리시스템 세부입력사항 (제9조의2 관련) 1. 기본 정보 입력 사항 구분 세부내용 첨부할 증빙서류 여행사 등록현황 종합여행업 등록번호 사업자등록증 관광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주주 또는 사원명부 외국인등록증 고용보험가입확인서 업체명(중문) 대표자(중문), 담당자(중문) 소재지, 연락처/팩스 전자우편, 홈페이지 임직원명단 재무 및 업무제휴 자본금, 부채, 매출액 재무재표증명원 송객여행사 여행업등록번호 중국측 거래 송출여행사 관광통역 안내사 관광통역안내사와 체결한 표준약관 가이드자격증, 외국인등록증 표준약관 변경 사항 (수정) 소재지, 연락처, 담당자 업체명, 등기이사 신규 사업자등록증 관광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재심사) 대표자, 주주 주식등상황변동명세서 2. 유치 및 실적보고 입력...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2022-06-14
    • 관련 표준계약서에 성희롱·성폭력의 방지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는 조치 2. 예술지원기관, 예술사업자 및 예술 관련 단체·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성희롱·성폭력 처리 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개발과 보급 3.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받은 예술인의 예술 활동 복귀를 위한 지원 방안 마련 제9조(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예술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술 활동 관련 성평등 의식 및 문화의 발전에 관한 사항 2. 예술 활동과 관련하여 성인지(性認知) 관점에서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3.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관련 법령의 소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예술인과 예술 활동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한 성평등 의식 및 문화의 발전과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사업자,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교육기관의 종사자가 예방교육을 이수한 경우 해당 예술사업자,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교육기관이 예술지원사업의 선정 과정에서 가점을 받을...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미술분야 표준계약서 고시 제·개정 행정예고 2022-01-17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2-0015호  「미술분야 표준계약서」를 제·개정함에 있어, 그 제·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미술분야 표준계약서」 고시 제·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미술분야 종사자 등 이해관계자의 권익향상 및 공정한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미술분야 표준계약서」제·개정(안)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미술분야 표준계약서 (제2조) - [개정] 전시 및 판매위탁계약서 : 별표1 - [개정] 전속계약서 : 별표2 - [개정] 판매위탁계약서(작가와 화랑 등) : 별표3 - [개정] 판매위탁계약서(소장자와 화랑 등) : 별표4 - [개정] 매매계약서(매수인과 화랑 등) : 별표5 - [개정] 매매계약서(매수인과 작가) : 별표6 - [개정] 전시계약서 : 별표7 - [개정] 전시기획계약서 : 별표8 - [개정] 대관계약서 : 별표9 - [개정] 모델계약서 : 별표10 - [개정] 건축물 미술작품 제작계약서 : 별표11 - [제정] 공동창작계약서 : 별표12 (제3조) - [제정] 미술창작대가 지급기준 : 별표13 3. 의견 제출 이...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2021-08-19
    •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만화 분야 종사자 등 이해관계자의 권익향상 및 공정한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6종) 고시 - 출판계약서(안 별표 1) - 전자책 발행계약서(안 별표 2) - 웹툰 연재계약서(안 별표 3) - 매니지먼트 위임 계약서(안 별표 4) - 공동 저작 계약서(안 별표 5) - 기획만화 계약서(안 별표 6) ※「문화체육관광부 분야별 표준계약서(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1-33호) 폐지에 따른 후속 절차로, ‘만화 분야 표준 계약서’에 대한 개별 고시 제정을 주된 내용으로 하며, 기존 총괄 고시 제2조 제3호∼제8호 내용과 동일함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9월 9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대중문화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수 정...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2021-12-27
    • 위해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예술 활동 관련 계약서 또는 예술 활동 확인이 가능한 실적(최소 1회) 자료 등을 근거로 산재보험 가입 지원에 한하여만 유효한 예술 활동 증명을 한시적으로 할 수 있다. ②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 관련 특례로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사람은 이후 정식으로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1조(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 ① 심의위원회는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신청하기 위해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서면 계약서, 보험료 납부 관련 자료 등을 근거로 당해 사업에 한하여만 유효한 예술 활동 증명을 한시적으로 할 수 있다. ②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로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사람은 이후 정식으로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2조(예술인 신문고 관련 특례) ① 심의위원회는 법 제4조의4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의무 위반 및 제6조의2에 따른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문화예술용역 계약서 또는 문화예술용역 계약관계에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공연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제정(안) 행정예고 2021-08-18
    •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성희롱 등 피해구제 규정 등 라. 공연예술기술지원용역계약서(안 별표 4) : 공연기획·제작자와 용역 제공자 간 용역 내용 합의 및 상호 권리·의무 규정 o 용역 내용, 기간, 대금, 지급시기 및 방식, 지연이자 등 표기 o 안전배려 의무, 지식재산권의 귀속,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성희롱 등 피해구제 규정 등 ※「문화체육관광부 분야별 표준계약서(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1-33호, 2021.6.14. 일부개정)」폐지(존속기간 도래에 따른 검토결과)에 따른 후속 절차로, ‘공연예술 분야 표준 계약서’에 대한 개별 고시 제정을 주된 내용으로 하며 기존 총괄 고시 폐지 전 내용과 변경(개정)된 사항은 없음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9월 8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공연전통예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 전화(문의) : 044-203-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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